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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291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4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7〉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ㆍ유통산업,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건설산업 기본법」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사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4〉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⑥ 군수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의 생산자재, 차량 및 장비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0〉
⑦ 군수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4, 2020. 1. 10〉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4, 2024. 5. 2〉

제5조

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군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역건설업체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ㆍ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자는 각종 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분할발주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 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7조

삭제

삭제〈2022. 8. 23〉

제8조

실태조사

군수는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군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원

군수는 우수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연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사업체

제11조

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22. 8. 2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20. 1. 10, 2020. 12. 24, 2022. 8. 23, 2023. 1. 6, 2024. 7. 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3〉
1.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문건설업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8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기간 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