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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9289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10-26공포 2023-10-26공포번호 3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1〉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1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8. 7. 11, 2019. 9. 25〉
③ 삭제〈2019. 9. 25〉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2017. 3. 29, 2019. 9. 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개정 2023. 7. 6〉 [본조신설 2008. 7. 11]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10. 26〉 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9. 9. 25〉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 10. 26〉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19. 9. 25〕 [본조신설 2017. 3. 29]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연천군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2015. 8. 17, 2017. 3. 29, 2023. 7. 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