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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92889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4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9〉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연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9〉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3. 9. 14]

제14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15조

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3. 6, 2025. 12. 30〉
1.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 선거사무나 재해ㆍ재난 등의 격무로 고생한 직원들의 격려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포상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 9. 14〉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5. 새로 장기재직휴가를 받는 경우에 기존의 장기재직휴가(잔여휴가를 포함한다)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⑥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삭제〈2021. 3. 9〉
⑧ 군수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재검진이나 확진검사는 특별휴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⑨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45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 3. 6〉
⑩ 군수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부여받은 휴가는 재직기간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25. 12. 30〉
⑪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 12. 30〉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삭제

삭제〈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