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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9288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8-03-07공포 2018-03-07공포번호 3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업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8. 3. 7〉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