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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2879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4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연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19〉 [전문개정 2016. 7. 8]

제2조

구성

① 연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7. 8, 2024. 12. 19〉
② 위원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6. 7. 8, 2022. 3. 3, 2024. 12. 19〉
③ 위원은 연천군의회 의원 1명과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 7. 8, 2024. 12. 19〉
④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각각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6. 7. 8, 2022. 3. 3, 2024. 12. 19〉

제3조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 7. 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16. 7. 8]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 7. 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의2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9〉 [본조신설 2016. 7. 8]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6. 7. 8〉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에 표기된 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6. 7. 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간 게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지명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7. 8〉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7. 8]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연천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7. 8]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삭제

삭제〈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