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연천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연천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라 함은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대상기관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군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
평가의 대상기관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 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천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담당관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