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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자치법규 209286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3-01-10공포 2013-01-10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 주민과 연천군이 협력하여 주민참여 가치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누구라도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ㆍ사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군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 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군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 제시의 권리를 가지며, 민주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복 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제안

군수는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 감사제

군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군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토론ㆍ공청회나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군정 정책 설명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설명회 등의 주민참여

군수는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 한다.

제11조

회의자료 공개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주민참여 사업

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연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을 조사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 제도 및 분야별 주민참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의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주민참여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