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비의 지급범위, 지급금액 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예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ㆍ작품전시회 관련 경비
2. 자치위원의 워크숍 또는 교육 등 관련 경비
3. 그 밖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강료를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강료 중 제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려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수강료의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월은 일할 계산하여 남은 월의 수강료를 환불한다.
⑥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흠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세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군수가 지원하는 예산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명이내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의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⑥ 읍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한 날부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2. 전직 주민자치위원장
3. 해당 읍ㆍ면의 기관단체장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자치위원 선정 순위의 공정성ㆍ객관성을 검토하고 지역별, 성별, 계층별로 종합 판단하여 주민자치위원 위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③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사무국장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1. 박람회 참여 및 국내 선진지 견학
2. 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천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의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17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읍ㆍ면 위원장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월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 위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워크숍 및 국내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