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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86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7공포번호 3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이 조례로 위임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8. 7, 2021. 12. 17〉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3. 4. 15, 2013. 8. 7, 2020. 9. 29,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