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연천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5. 4]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연천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5. 4]
연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5. 12. 20, 2006. 11. 6, 2017. 5. 4〉
1.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2.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및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안건으로 정한 사항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국장ㆍ담당관이 된다.〈개정 2013. 7. 15, 2017. 5. 4, 2019. 3. 4, 단서삭제 2019. 11. 29, 개정 2021. 9. 16, 2023. 1. 6, 2024. 7. 4〉
③ 심의회가 제2조제3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심의하는 의안이 심의ㆍ의결되어 종결 처리되는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9. 2. 17, 개정 2017. 5. 4〉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천군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2. 20, 2011. 2. 11, 2017. 5. 4〉 [제목개정 2017. 5. 4]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연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개정 2017. 5. 4, 2019. 3. 4, 2023. 1. 6〉
②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5. 12. 20〉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5. 12. 20〉
심의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하되,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12. 20]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 12. 20〉
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개정 2017. 5. 4〉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0, 2017. 5. 4, 2019. 3. 4, 2021. 9. 16〉
1. 부서제출 의안: 제출부서의 장
2. 공포조례안: 소관부서의 장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0〉
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 의안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인 위원은 자기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의결할 수 없다.〈개정 2017. 5. 4, 단서신설 2021. 9. 16〉
⑥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7. 5. 4]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6, 2017. 5. 4, 2019. 3. 4, 2021. 9. 16〉
② 안건이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경우에는 미리 관계부서 간에 합의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ㆍ제출한다.〈개정 2005. 12. 20, 2017. 5. 4〉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일반의안의 순서로 편철하고,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2019. 3. 4〉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2019. 3. 4〉
② 삭제〈2017. 5. 4〉
③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5. 4]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명하는 법제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2011. 2. 11, 2012. 10. 15, 2013. 1. 10, 2017. 5. 4, 2019. 3. 4, 2019. 11. 29, 2023. 1. 6〉
② 서기는 심의회를 개최한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서기는 심의회의 부의안건을 의안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0〉 [제목개정 2017. 5. 4]
① 의안심의의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안의 표지 및 의안목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심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④ 회의록 및 의안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