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이 조례는 연천군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연천군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13. 8. 7, 2023. 7. 13〉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령을 표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례ㆍ규칙 등은 군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7, 2023. 7. 13〉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