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1. 9. 16〉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9. 16〉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 6. 5, 2020. 11. 1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5, 2021. 9. 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6. 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나루터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 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연천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2. 6. 5, 개정 2013. 1. 10〉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13, 2018. 5. 2, 2019. 8. 6, 2021. 9.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리ㆍ면 대장 등의 공부열람표
4. 리ㆍ반장의 공부열람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