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25〉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25〉
①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 등이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5, 2024. 9. 24〉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마을 주민을 대표 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 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8. 4. 25〉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한다.〈개정 2018. 4. 25〉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 4. 25〉
③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8. 4. 25〉
④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 4. 25〉
⑦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4. 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5〉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4. 25]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18. 4. 25, 2022. 9. 21〉
②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에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당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4. 25〉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해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ㆍ산출하여야 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