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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설 및 재해 작업 시 피해보상 지원조례자치법규 2092852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4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구조ㆍ복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인명피해 및 복구장비의 수리비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자”란 긴급구조 활동 및 응급복구 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2. “동원장비”란 제설 및 재해 복구에 무료로 동원된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재난 발생 시 구조ㆍ복구활동에 참여한 인명피해 및 복구장비 수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1〉
1. 긴급구조 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 활동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
4. 구조ㆍ복구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 나거나 파손된 장비

제4조

지원기준 등

①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1〉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3.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제설 및 재해복구 활동 중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 시 300만원의 한도에서 피해액의 90% 지원.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② 사망자 등의 보상금 및 부상자의 치료비 지급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자원봉사자 등 선정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 및 재해 복구 필요한 장비는 연천군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장비를 우선 선정한다.
② 제설 및 재해 복구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 및 장비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 등

① 군수는 제설ㆍ재해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동원장비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및 일정액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동원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