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9284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8-12-13공포 2018-12-13공포번호 3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3〉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이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
2. 공개대상기관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의 공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7조

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이나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나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사무부서의 지정

① 행정정보공개 총괄부서는 기록관리 담당 부서로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연천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8. 12. 13〉
② 심의회는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처리부서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이나 이의 신청된 사항, 그 밖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2018. 12. 13〉

제12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 수행 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2018. 12. 13〉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