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3〉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이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
2. 공개대상기관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이나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나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행정정보공개 총괄부서는 기록관리 담당 부서로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① 연천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8. 12. 13〉
② 심의회는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처리부서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이나 이의 신청된 사항, 그 밖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삭제〈2018. 12. 13〉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 수행 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18. 12. 13〉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