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8]
이 규칙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8]
삭제〈2023. 6. 8〉
삭제〈2023. 6. 8〉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①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3. 6. 8〉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채무자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23. 6. 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6, 2023. 6. 8〉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후 총괄 정리하여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6. 8〉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