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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818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사정원 및 인원배정

① 입사생 정원은 2인 1실 기준으로 총39실 78명으로 하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장학관의 증ㆍ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입사생 선발 시 남ㆍ여에 대한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향토장학기금 운용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4. 12. 30〉

제3조

입사기간

① 입사생의 재사기간은 선발 해당연도 입사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로 하며 장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② 삭제〈2018. 12. 18〉

제4조

입사생의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다.〈개정 2016. 12. 27, 2018. 1. 3〉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은 사람 및 휴학 중인 사람(다만, 휴학자 중 해당 연도 3월에 등록 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2. 감염병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3. 재입사생의 경우 입사기간 중 “연천군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른 2차 경고처분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사람
4. 그밖에 위원회에서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람

제5조

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 선발은 신규입사생과 재입사생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②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개정 2014. 12. 30, 2015. 12. 31, 2016. 12. 27, 2018. 12. 18〉
1. 입사생은 남ㆍ여, 분야별(일반전형 70%, 기회균등 전형 30%), 학년별(신입생 30%, 재학생 70%), 학위별(전문학사20%, 일반학사 80%)로 각각 구분하여 선발한다. 다만, 기회균등 전형이 선발정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 장학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저성적 기준을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선발방법은 일반전형의 경우 학업성적 80%와 위원회 평가 20%, 기회균등 전형의 경우 생활정도 80%와 위원회 평가 20%를 합산한 점수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은 별표 1ㆍ별표 2 및 별표 4와 같다.
3. 입사생 선발 시 가산점 배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장학관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재학 중인 과정 총 학기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재사하려는 일반전형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신설 2018. 12. 18〉
1. 직전 2개 학기 평균 평점 3.6 미만(4.5 만점 기준)인 경우
2. 연천군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른 입사생 최종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입사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6. 12. 27, 2018. 12. 18〉

제6조

입사신청

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16. 12. 27, 2018. 1. 3〉
1. 입사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휴학생은 복학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가.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원본 또는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단, 대입검정고시에 의한 합격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나. 재학생은 직전학년 2개 학기 성적증명서(단,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분) 1부.
4.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3년간 주소이력 포함)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국가유공자,「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2항의 장애인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각 1부.

제7조

예비후보자 유효기간 등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지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입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년 2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입사 포기자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한다.
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군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입사생 발표 및 등록

① 위원회를 거쳐 선발된 입사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장학관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한다.
③ 입사등록 시에는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른 소정의 등록관련 서류(등록원서, 서약서, 건강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사생 부담금

① 입사생 부담금은 연천군의 재정 능력과 장학관의 운영경비를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 1. 3〉
② 입사생 부담금 중 사용료(입사비 및 식비 포함)월 120,000원(1일 4,000원 기준)이며 기간별(학기별, 방학 중)로 계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8. 1. 3〉
③ 사용료는 입사 전 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중도 퇴사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1. 3〉
1. 15일 이전 퇴사 시: 월 사용료의 50% 부담
2. 16일 이후 퇴사 시: 월 사용료의 100% 부담
⑤ 제11조에 따라 퇴사 조치되는 경우에도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한다.〈신설 2018. 1. 3〉

제11조

퇴사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경우
2. 입사원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경우
3.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서 규정한 퇴사 사유에 해당할 경우
4. 입사생 선발 후 본인과 보호자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제12조

장학관 입사생 수칙

장학관내의 질서 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학관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