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한 연천군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한 연천군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관의 명칭은 연천군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학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30길 27(신설동)에 둔다.
장학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사생 학업 지원을 위한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
① 장학관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장학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게 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① 장학관 입사대상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2. 24, 2018. 1. 3〉
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장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향토장학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장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장학관 입사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사항
2.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 제공 등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관 시설 및 운영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위ㆍ수탁재산을 장학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장학관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요구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계연도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
2.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입사생 수칙 등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학관 위탁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장학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장학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연천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5. 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