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81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4-05-20공포 2014-05-20공포번호 3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연천군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ㆍ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제5조

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 센터(이하“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ㆍ접수,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우선 채용

군수는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