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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81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4-11-20공포 2014-11-20공포번호 3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랜 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 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운영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수리자격을 갖춘 장애인복지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0〉
②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군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ㆍ면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수리업체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 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때

제8조

지도ㆍ점검

군수는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여야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