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5〉
이 규칙은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5〉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신고필증과 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① 공원묘지는 지역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되 위치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구분표를 미리 묘지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묘지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군수와 업자가 협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공설묘지 사용을 위한 출입 시에 묘지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① 공원묘지 내의 비석, 좌반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0. 25〉
1. 분묘: 봉분이 있는 분묘로써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
2. 비석: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3. 좌반: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34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 하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묘지의 면적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묘지의 면적을 초과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5〉
1. 독립유공자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묘지면적을 초과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전 사용자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①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묘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료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반환 및 사용료환부원(별지 제5호서식)에 허가증사용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 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15일 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5〉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설ㆍ공동묘지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6. 10. 25]
군수는 묘적부(별지 제7호서식)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묘지관리사항 등을 기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