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평장”이란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의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 수립ㆍ시행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야가 상당 부분 차단 되어 있는 곳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군수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한 사람이 사망일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2.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신을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에 합장하는 경우
4.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5. 군수가 연천군민이 아닌 사람에게 사용을 허가하여도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공설장사시설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은 6.6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합장의 경우에는 1기당 점유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내 공공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
④ 제8조제2항제5호의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⑤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및 그 배우자
4. 무연고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등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서 출자한 법인,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 등을 기부한 법인에게 위탁(민간위탁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할 수 있다.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관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설묘지 내 12위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권 또는 신고권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권 또는 신고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14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군수가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금은 납부한 금액의 180분의 1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군수는 묘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연천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장사시설 건립 규모 등
2. 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 및 공모내용
3. 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군수가 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연천군의회 의원 2명
2. 각 읍ㆍ면장이 추천한 10명
3. 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명 이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이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관련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21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장사시설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전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