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이 규칙은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①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연천군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변경) 신청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가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2. 연고자 없는 행여사망자 [전문개정 2018. 12. 18]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천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25. 5. 13〉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