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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9281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3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연천군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

제2조

위치

연천군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에 둔다.〈개정 2015. 6. 10, 2018. 12. 18〉

제3조

시설

장례식장에는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8. 12. 18〉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식실, 빈소, 안치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12. 18〉

제5조

사용허가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6조

사용료 등

①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 시설 사용료 중 장례식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변상 등

사용자 또는 관람객이 장례식장의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 구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탁

장례식장 관리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