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이 규칙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을 군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19. 3. 4〉
1. 연천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10일
2. 제1호의 조례안과 동시에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안의 경우: 10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5일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부서에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18〉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8조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