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자치법규 209280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3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전문개정 2023. 1. 6]

제2조

입법예고대상

①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및 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폐(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주관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2019. 3. 4, 2023. 1. 6〉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주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1. 6〉

제3조

입법예고방법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친 뒤 군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보에 의한 공고외에도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예고내용의 전문과 함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군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④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예고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4조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1. 6〉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연천군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같은 법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11. 4〉

제10조

삭제

삭제〈202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