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법인 및 단체”라 함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군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운영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
3. 활용 가능한 조직 및 인원의 확보
4. 책임능력과 공신력
5. 최근 2년이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공익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구성은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팀장 및 팀원을 합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② 센터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① 센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센터의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 수행
2. 지역 자원봉사단체, 타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등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확보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② 사무국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 수행
2. 지역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수요처 발굴, 관리
4. 자원봉사자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
③ 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일감 발굴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 관리
3.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수행
4. 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ㆍ지원
5. 예산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6. 문서의 접수ㆍ처리 등 서무업무
④ 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무 수행ㆍ자원봉사자 상담, 자원봉사자 배치 및 현장관리 등
2. 자원봉사실적 관리 등 인정(인증) 프로그램 업무 수행
[전문개정 2018. 10. 30]
① 센터장 및 직원은 대표(직영시 군수, 법인 또는 위탁 시 이사장, 이하 같음)가 임용한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센터의 직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선발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2.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②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선발한다.
①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② 센터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0. 30〉
①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0. 30〉
1. 센터장: 5급 상당
2. 사무국장: 6급 상당
3. 팀장: 7급 상당
4. 팀원: 8~9급 상당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최고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이외에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④ 그 밖에 보수지급 및 유사경력 환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센터에는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직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직인을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직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공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 5. 13〉
① 군수는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 10. 30〉
⑤ 삭제〈2018. 10. 30〉
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3.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 센터장, 연천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자원봉사단체장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되, 자원봉사단체장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연천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자원봉사단체장으로써 위촉직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과 같다.〈개정 2018. 10. 30〉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직무상 출장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0. 30〉
④ 이 규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조례 제15조 에서 규정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체 및 개인 자원봉사자로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어야 함.
2.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3.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② 시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5과 같다.
③ 포상 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군수는 자원봉사를 권장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