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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2798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07-03-12공포 2007-03-12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2조 규정에 따라 강변, 하천, 산간, 계곡 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징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자연공원법」및「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국ㆍ공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및「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의회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폐지 및 구역변경

①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이용객으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의 청소 및 유지관리상 필요한 요금을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해당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3. 6세 미만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보상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표 1” 기준에 준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수수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 유원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호 규정에 따라 위임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령」과「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및「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