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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9279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3-06-20공포 2013-06-2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정책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 및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군수가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연천군 정신보건센타 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연천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이전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살자 등에 관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실시

① 군수는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