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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79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하수종말처리시설)내 오토캠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오토캠핑시설의 명칭은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이하 “캠핑시설”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연천군 미산면 청정로1706번길 119로 한다.〈개정 2024. 5. 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이란 여가생활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2. “판매시설”이란 임진물새롬센터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캠핑 이용에 필요한 소매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그 밖의 시설”이란 각 캠핑시설의 부속 시설을 말한다.
4. “위탁자”란 연천군수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설운영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캠핑시설, 판매시설 및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9. 14〉

제5조

관리위탁절차

① 캠핑시설, 판매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캠핑시설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세부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사용료

①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진물새롬센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지역의 주민 편익지원 및 소득창출을 위하여 운영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의회 동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는 임진물새롬센터 소재지의 마을회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수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군보로 공개 모집하되, 2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위탁할 만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수탁자 선정의 고려요소에 따라 평가할 때 수탁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장비, 경영기술, 책임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 의무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캠핑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캠핑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없이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토캠핑장 및 판매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캠핑ㆍ판매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캠핑ㆍ판매시설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캠핑시설 및 기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14]

제12조

사용료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각 호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1. 연천군에 주소를 등록하고 생활하는자 : 100분의 20
2. 연천군 홍보대사 및 명예군민: 100분의 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2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00분의 5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100분의 5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 계약의 해지를 군수에게 요청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

청문

군수는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준용

캠핑시설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