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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79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8-10-30공포 2018-10-30공포번호 3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30〉
1. “인터넷”이란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인터넷 이용자 및 자료 관리담당자가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읍ㆍ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 10. 30]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8. 10. 30〉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8. 10. 30〉
1. 군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홈페이지 포함)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⑤ 군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정보취약계층(장애인ㆍ장노년층ㆍ저소득층ㆍ농어민ㆍ북한이탈주민ㆍ결혼이민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30〉
⑥ 운영되는 인터넷서비스는 특정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웹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30〉 [제목개정 2018. 10. 30]

제5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 또는 정보제공자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제7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7.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성별에 따른 편견 및 비하, 혐오 등 성차별적 내용
10. 그 밖에 연습, 오류, 장난, 익명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등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8. 10. 30〉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제10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민원은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시된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된다.〈개정 2018. 10. 30〉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30〉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 중 및 처리완료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30〉
③ 민원상담의 내용 중 행정기관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및 의견교환을 위한 군수와의 대화방(“연천군에 바란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로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제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제15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외국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일반정보 등을 제공하고 게시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③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ㆍ감수와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제목개정 2018. 10. 30]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30]

제17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전문개정 2018. 10. 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