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이 조례는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6. 20, 2014. 1. 1, 2020. 9. 29〉
1. “인구유입시책”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유입을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전입세대원”이란 제2호의 전입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혼부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을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삭제〈2020. 9. 29〉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인구유입시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 2014. 1. 1, 2014. 5. 20, 2015. 10. 13, 2020. 9. 29, 2025. 12. 30〉
1. 전입세대: 단독주택 수리비, 주택 설계비
2. 귀농인: 농업용창고 설계비, 영농정착금 지원
3. 삭제〈2025. 12. 30〉
4. 삭제〈2025. 12. 30〉
5. 신혼부부: 금융기관으로부터 군에 소재한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유입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 1. 1, 2020. 9. 29〉
③ 제1항제5호의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0. 9. 29, 개정 2025. 12. 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
2.「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 삭제〈2025. 12. 30〉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① 인구유입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주소지의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9. 29〉
[제목개정 2020. 9. 29]
군수는 인구유입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제목개정 2020. 9. 2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 6. 20〉
1. 인구유입대책에 관한 협의 및 추진
2. 인구유입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자격 심의
4. 인구유입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인구유입시책 추진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9. 29〉
② 협의회 위원은 군민,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군부대, 공무원 등 인구유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6. 2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유입시책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협의회의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인구유입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0〉
군수는 인구유입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ㆍ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