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 고취를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천군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4, 2020. 7. 14〉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 고취를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천군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4, 2020. 7.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6〉 1. “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삭제〈2020. 7. 14〉 〔종전 제2조는 삭제, 종전 제1조의2에서 이동 2020. 7. 14〕 [본조신설 2011. 3. 4]
이장은 자녀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ㆍ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2개 학기 성적의 평균이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군(郡)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14]
읍ㆍ면장은 신청인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4, 2020. 7. 14, 2022. 12. 6〉 1. 중ㆍ고등학생: 매년 4월까지 2. 대학생 가. 1학기: 매년 4월까지 나. 2학기: 매년 10월까지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 7. 14〕
① 군수는 연천군 이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각 급 학생 수, 학교,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4, 2020. 7. 14〉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의 학교장 장학생추천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천 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4, 2020. 7. 14, 2022. 12. 6〉 ③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7. 14〉 〔종전 제5조는 삭제,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 7. 14〕
삭제〈2020. 7. 1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을 이장(장학생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선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6〉
1. 중학생: 300,000원
2. 고등학생: 800,000원
3. 대학생: 학기별 1,000,000원
② 군수는 지급하여야 하는 장학금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4]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0. 7. 14〉
1. 보호자인 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사직한 때
3. 퇴학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했을 때
② 환수하는 장학금의 범위와 환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7. 14〉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4〉 [제목개정 2020. 7. 14]
① 군수는 장학금 지급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 3. 4, 2020. 7. 14〉
② 장학기금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연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개정 2011. 3. 4〉
삭제〈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