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및 의회기ㆍ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및 의회기ㆍ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 휘장의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의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의회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의회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증여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휘장증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연천군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청색,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연천군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4.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1/7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① 의회기는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의정활동 관련 행사장에는 필요시 게양할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
4. 국장기간
5. 국민장일
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
7. 그 밖에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표 5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④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의원배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배지교부 사항을 별표 6 서식의 배지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① 문장은 별표 7과 같이 하여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의원신분증
2. 의회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