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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92782

경기도 연천군의회규칙시행 2025-06-25공포 2025-06-25공포번호 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7〉

제2조

등록

연천군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연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4. 12. 30〉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1. 다선
2. 지역구 의원 중 연장자
3. 비례대표 의원 중 연장자

제4조

개회식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하며,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 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출할 때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9조

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면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7]

제10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임시의장

① 의장, 부의장이 모든 궐위 이외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시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한다.
③ 임시의장의 의장직무 대행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3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따른다.

제14조

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5조

회기

①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6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24. 12. 30〉

제17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22. 1. 7〉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9조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4. 12. 30〉
③ 의장이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1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24. 12. 30〉

제22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3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조례안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2. 17〉
③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2. 17〉

제25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나나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개정 2024. 12. 30〉

제26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27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8조

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제29조

의안의 상정 시기

① 위원회의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개시 4일 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의안과 재회부 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1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2조

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 간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4조

안건 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충실한 취지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5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고 난 뒤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3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을 통지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 때문에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4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시키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42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43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발언 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5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되도록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7조

의장의 토론 참여

① 의장이 토론에 참여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고 난 뒤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여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9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50조

표결 참여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51조

의사 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2조

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ㆍ호명ㆍ거수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표결한다.〈개정 2022. 1. 7, 2024. 12. 30〉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7〉

제53조

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7, 2024. 12. 30〉

제54조

투표 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5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6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7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및 변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 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8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과 사무과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9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공휴일 및 휴무일일 경우 그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60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7〉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이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2. 1. 7〉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60조의2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61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2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63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4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5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7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8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9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회의로 한다.

제70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1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개정 2022. 1. 7〉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6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개정 2022. 1. 7〉

제72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3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74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제75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6조

예산안 등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7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8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9조

예산안의 재심 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82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이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군정 질문·답변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 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대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의 군정 질문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의 보충 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군정 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은 10분(일문일답 시에는 예외로 하되, 의장의 진행을 따른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

군수에 대한 서면 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바로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5조

군수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7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은 피심의원에게 보내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22. 1. 7〉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보낸다.

제89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이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당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1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9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3조

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본회의 방청권을 발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위원회 회의 방청은 각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4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을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5조

방청권의 발급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발급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등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방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해당 또는 일부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96조의2

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9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 잡지, 간행물 등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5.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8조

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ㆍ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9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 의사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된 회의는 인터넷 중계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군수의 군정 연설, 군정 질문ㆍ답변, 중요안건의 심의, 예산안 심사, 공청회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

의정활동 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 운영 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 출석률, 의원 발의, 군정 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101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2. 1. 7〉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 1. 7〉
④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가볍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개정 2022. 1. 7〉

제102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10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101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2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정당의 당원이나 의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0〉
⑥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12. 30〉

[본조신설 2022. 2. 17]

제102조의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4. 12. 30〉
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24. 12. 30〉
⑤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22. 2. 17]

제102조의4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제103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4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이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