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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778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4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6조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2008. 2. 15, 2021. 12. 31〉

제2조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15, 2021. 12. 31〉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7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5. 4. 3〉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4조

정례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11. 7. 1, 2016. 4. 18, 2021. 12. 31〉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3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 7. 1, 2021. 12. 31, 2025. 4.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휴무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 5. 13〉

제5조

임시회

① 의원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의회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2명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1. 12. 9〉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2. 9〉

제5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6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 10. 8, 2021. 12. 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 10. 8, 2021. 12. 31〉

제7조

삭제

삭제〈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