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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77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3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

대상자 및 심사ㆍ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연천군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장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상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

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개정 2019. 4. 10〉

제7조

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어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종교의식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다.

제9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0조

조기계양 등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