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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자치법규 209277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3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2008. 2. 15, 2021. 12. 31, 2024. 2. 29〉

제2조

의정활동비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연천군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개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9. 1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②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9. 19〉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9. 19〉 〔본조신설 2017. 3. 29〕 [제목개정 2023. 9. 19]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24. 2. 29〉

제4조

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6조

여비 지급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되,「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 4. 27, 2008. 2. 15, 2021. 12. 31〉

제7조

월정수당지급

①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연천군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

제8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 12. 18, 2014. 1. 1, 2018. 12. 31〉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