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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77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4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

윤리강령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4. 의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ㆍ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지며, 연천군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
5.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 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9.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에게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의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천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관련 영리행위의 범위

제44조제5항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의 범위는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중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연천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4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임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 12. 31〉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연천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8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4. 9. 24〉
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
3. 의장의 사직권고를 거부한 때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