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3〉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정수는 6명으로 한다.〈개정 2022. 3. 3, 2024. 11. 19〉
1. 삭제〈2024. 11. 19〉
2. 삭제〈2024. 11. 19〉
① 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24. 11. 19〉
② 운영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3, 2023. 1. 6, 2024. 7. 4, 2024. 11. 19〉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의사일정 협의
나. 의회운영 관련 민원 처리
2.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가.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ㆍ개정 검토 및 심사
나.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24. 11. 19〉 [제목개정 2024. 11. 19]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4. 11. 19〉
②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신설 2024. 11. 19〉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11. 19〉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 11. 19〉 [제목개정 2024. 11. 19]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24. 11. 19〉
② 위원장은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개정 2024. 11. 19〉
③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신설 2024. 11. 19〉
④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9〉
⑤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11. 19〉 [제목개정 2024. 11. 19]
삭제〈2024. 11. 19〉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9〉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삭제〈2022. 3. 3〉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3]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대행하고,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