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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769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0-02-11공포 2020-02-11공포번호 3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0. 8, 2019. 4. 10, 2020. 2. 11〉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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