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26〉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26〉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8. 26〉
1. “업무추진비”란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비”라 한다)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26〉
삭제〈2025. 8. 26〉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개정 2025. 8. 26〉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
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26]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되, 공개내용은 집행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지출금액, 결재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별로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26〉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5. 8. 26〉 [제목개정 2025. 8. 26]
삭제〈2025. 8. 26〉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