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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09276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2-03-08공포 2022-03-08공포번호 3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2021. 12. 31〉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1. 12. 31〉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1. 12. 31〉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3. 3]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정한다.〈개정 2007. 10. 8, 2021. 12. 31〉

제6조

삭제

삭제〈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