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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09276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4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연천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연천군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 운영

① 의정회는 연천군의회의 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의 주된 사무소는 연천군청 소재지에 둔다.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의정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군정 홍보
3. 사회복지 문제 연구
4. 환경관련 사업 연구
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보조금의 교부

① 연천군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군비로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 9. 24〉
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신설 2024. 9. 24〉

제5조

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의정회의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