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9. 23, 2011. 12. 23, 2018. 5. 2, 2026. 4. 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9. 23, 2011. 12. 23, 2018. 5. 2, 2026. 4. 16〉
읍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98.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