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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75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9. 23, 2011. 12. 23, 2018. 5. 2, 2026. 4. 16〉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

읍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9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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