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75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9-03-04공포 2019-03-04공포번호 3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적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 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4.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제3조

용역 관리절차

각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역사업계획서(요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요구 30일 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존재원을 수반하는 용역사업비는 예산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1. 용역사업의 필요성
2. 용역예정금액 및 산출기초
3. 발주방식
4. 과업지시서
5.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6. 용역사업 추진 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책
7. 각종계획 및 그 밖의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제4조

심의대상

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2. 공사설계용역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10억원 이상
3. 연구ㆍ학술용역 및 그 밖의 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 11.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 소속공무원 중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 3. 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군 의회의원
2. 관계전문가 또는 용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기능

위원회는 용역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선정 및 과제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① 용역과제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7일 이내에 용역계약 체결현황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② 용역과제 담당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계획서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최종 성과품 1부는 자치행정과 기록관에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③ 용역과제 담당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 활용사업에 대하여 완료 시까지 그 추진상황을 매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제13조

예산 편성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연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의회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이 위원 및 관계전문가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비밀엄수

위원 및 관계자는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