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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74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3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

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연천군 홈페이지 등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② 군수는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조사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 11. 20〉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 및 감사 관련 공무원, 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하되, 예산집행 및 결재권자는 제외한다.

제6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또는 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천군 포상 조례」 및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