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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2743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3]

제2조

위촉직위원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아닌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7. 13〉
1. 경기도내에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경기도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및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및 회계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4. 6급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회계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

간사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23. 7. 13〉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제5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7. 13〉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9. 3. 4〉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기타

이 규칙이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