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연천수레울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의 계승ㆍ발전 및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촬영
2.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간의 문화예술 교류행사
3.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4.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ㆍ교육ㆍ행사
5. 그 밖에 지방문화 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부속시설 및 설비사용 내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연(전시ㆍ행사) 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무대설치 계획서(기획ㆍ대관 공연에 한함)
4.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5. 전시회인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작품 목록내역 신고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용료 납입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연천수레울아트홀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변경 하거나 중단 등 그 허가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변경(중단)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변경(중단)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공연 및 지원사업의 공백일에 한정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경기도, 연천군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① 사용료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 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정해진 시간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시행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대한 서면확인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1시간 이하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초과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초과 :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
④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신청액에 대해서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나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나 기기를 설치, 사용 할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전승인과 반입ㆍ반출의 절차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아트홀의 사용자가 입장권을 검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입장권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입장권의 위탁신청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예매위탁 신청서를 매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예매처는 관내 및 관외 금융기관, 백화점, 상가, 다중업소 등을 지정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홍보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부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업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아트홀이 주최하는 무대기술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무대기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무대기술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된 내용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한다.
군수는 공연이나 행사시에 아트홀의 기술직원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연이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아트홀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입장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4. 12. 19〉
회원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4. 12. 19〉
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문화교실을 운영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개강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교실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천수레울아트홀 문화교실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수강자는 교실의 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
1. 공개추첨
2. 신청순
3. 군수가 인정하는 결정방식
④ 수강자로 결정된 자는 문화교실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문화교실을 수강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아트홀 회원 가입자에 대하여 문화교실의 수강료를 할인 할 수 있으며, 강좌의 특성에 따라 별도 인정하는 할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문화교실의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의 50퍼센트가 안 될 경우 군수는 교실을 폐강할 수 있다.
① 강사료는 강사의 경력 및 해당 강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사와 협의하여 강좌운영 상황에 따라 책정한다.
② 강사료를 정하는 것은 협약에 따라 결정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연천수레울아트홀 문화교실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5항제4호의 수강자 사정에 의한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외지역 이사, 전근
2. 입원(임신)에 의한 수강불능
3.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