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예술 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천수레울아트홀을 설치하고, 수레울아트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예술 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천수레울아트홀을 설치하고, 수레울아트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수레울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은 연천읍 문화로 150에 둔다.〈개정 2014. 1. 6〉
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2. 군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예술, 문예행사의 장소 제공
3.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작품 및 상공품 전시
4. 그 밖에 아트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6, 2023. 12. 19〉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평생교육실, 1전시관, 2전시관
2. 부속시설 : 연습실, 분장실, 무대ㆍ조명ㆍ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트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6〉
1. 공공의 안녕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와 공연 또는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때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아트홀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 납부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6, 2023. 12. 19〉
1. 1일: 09:00부터 22: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3.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4.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2017. 7. 7, 2020. 2. 11〉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나. 관내 교육기관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비영리목적으로 군수가 후원하는 각종 공연ㆍ전시ㆍ행사
② 기본사용료의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2014. 9. 30, 2023. 12. 1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사용일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기준 7일전: 전액 반환
나. 사용일 기준 1일전: 90퍼센트 반환
다. 삭제〈2023. 12. 19〉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③ 사용자가 공연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용자의 부주의로 아트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군이 정하는 공연장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 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신설 2014. 1. 6〉
⑤ 사용자는 군이 제3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군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위해 사용되는 법률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한다.〈신설 2014. 1. 6〉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 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아트홀 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아트홀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사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부대시설의 위치변경,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시에는 공연회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입장권의 매표와 수표는 사용자와 군수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예매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매 수수료는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입장권의 잔표와 회수표는 아트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직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⑤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의 진행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기획공연, 기획전시, 영화상영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상설공연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징수된 입장료는 연천군의 수입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료 기획공연, 기획전시, 기획영화에 대해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2017. 7. 7, 2023. 12. 19, 2024. 12. 19〉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본인에 한정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소지자. 다만, 의상사증 소지자 중 의상자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행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 1. 6, 개정 2017. 7. 7, 2024. 12. 19〉
1. 아트홀 회원
2. 단체관람자
3.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4. 어린이ㆍ청소년(9세∼24세) 및 대학생
5. 군장병 및 의무경찰
6. 국가ㆍ경기도 또는 군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할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의 입장료 감면은 관람자가 2개 이상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 1. 6〉
①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트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6〉
① 군수는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문화예술교실(이하 “문화교실”이라 한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문화교실 등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 1. 6〉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해당 교실운영기간으로 한다. 다만, 교실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4. 1. 6〉
④ 문화교실의 수강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6〉
⑤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신설 2014. 1. 6〉
1. 아트홀 사정에 따라 교실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 전액환불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지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수강료 금액 환불
3. 교실개시 전까지 수강자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불
4. 교실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지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수강료 금액 환불
⑥ 수강, 환불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 1. 6〉 [제목개정 2014. 1. 6]
① 아트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4. 1. 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신설 2014. 1. 6〉
④ 당연직위원은 아트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관련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성별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신설 2014. 1. 6〉
⑤ 아트홀을 위탁하여 관리 할 경우에는 현 위탁 사업장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한다.〈신설 2014. 1. 6〉 [제목개정 2014. 1.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공연ㆍ영화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트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 1. 6]
① 위촉된 위원 중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6]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1.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 1. 6]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운영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1. 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트홀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 6]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6]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1. 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아트홀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본조신설 2014. 1. 6]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ㆍ「공연법」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며,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6]